장영달 "후보자격 논란 일축"...체육회장 출마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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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후보자격 논란 일축"...체육회장 출마의지 재확인
  • 김성진 기자
  • 승인 2020.12.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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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해석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며 발을 뺐다 -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4선 국회의원 출신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이 후보 자격 논란을 일축하며 출마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장 명예총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회장 출마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미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체육계 인사가 최근 선관위에 공개 질의했지만,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회신받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장 명예총장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백만 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을 준용하는 체육회 정관을 근거로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지난 1일 비상근 이사인 체육회장직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고 지난 3일 출마를 선언했다.

제41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장영달(72) 전 국회의원(4선). 장 전 의원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자는 내년 1월18일 실시되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의 출마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광장, 김&장 등 대형로펌에서 나와 주목된다.

법무법인 광장은 김용섭·정재훈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의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못박았다.

광장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 1항 제2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대한체육회 임원이 될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가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장영달 전 회장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19년 7월4일 대법원으로부터 500만원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은 인물이어서 이번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출마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근 임원인 대한체육회 회장은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는 이유를 댔다.

김&장도 백제흠, 유경란 변호사의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피선거권 제한 여부에 관한 검토’ 의견에서 “쟁점 입후보자(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 확정)는 공식선거법 제266조와 정치자금법 제57조에 의해 벌금형이 확정된 뒤 5년간 대한체육회의 회장의 직에 취임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므로,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쟁점 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 회장은 공무원은 아니다. 하지만 체육회는 선거를 엄정하게 치르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도입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면서 회장 선거를 치르고 있다. 또한 회장은 50명의 이사 중 1명으로 임원이다.

다만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다. 정관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전영석 고문이 17일 중앙선거관리위를 방문해 “지난 2019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장영달 지칭)이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느냐”며 낸 공개질의서는 거부됐다.

중앙선관위는 18일 질의 회신을 통해 “대한체육회 정관에 규정된 임원 결격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위원회가 해석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며 발을 뺐다.

결국 특정후보의 회장 출마자격 여부는 대한체육회가 주체가 돼 자체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결정하면 될 문제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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