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출렁다리 등 레저시설 특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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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출렁다리 등 레저시설 특정감사 실시
  • 조균우 기자
  • 승인 2020.10.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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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설물 지정·관리 등 규정 마련해야 -
출렁다리 17개 중 11개 법정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 -

충청북도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레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시한다.

감사 대상은 상반기에 완료한 4개 시군의 13개를 제외한 7개 시군의 출렁다리 11개, 집라인 4개 총 15개이다.

제천, 보은, 옥천, 단양 청주, 충주,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청주시와 진천군은 하반기 특정감사 기간인 10월 말에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도에 설치된 안전취약 레저시설은 출렁다리 17개, 집라인 9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각 1개로 총 28개이다.
 
관광지나 휴양림 등에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설치한 집라인과 출렁다리는 설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길이 100m가 넘는 출렁다리가 4개이며, 코스의 총길이가 1km를 넘는 집라인은 2개로 조사됐다.
기사이미지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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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법정시설물(제3종시설물)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출렁다리 17개 중 11개는 법정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충북도는 시군 감사관 회의 등을 통해 출렁다리를 포함한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제3종시설물 지정을 시군에 권고했다.
 
아울러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대상 시설물에 포함되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제천시, 옥천군에 대한 상반기 특정감사 결과 출렁다리에 대해 연결부 강재 부식, 접근로 난간대 설치 미흡 등을 지적했다.
 
집라인의 경우 출발 플랫폼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지 조치하고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요구했다.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이 안전한 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 위주의 감사가 아닌 예방적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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