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 최숙현사망"관련, 기관처장에게 엄중 경고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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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 최숙현사망"관련, 기관처장에게 엄중 경고 날려
  • 이성수 기자
  • 승인 2020.08.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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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엄중 경고하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의 해임과 대한철인3종협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 요구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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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엄중 경고하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의 해임과 대한철인3종협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선수 권익보호와 가혹행위 근절 의지 부족 등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엄중 경고하고,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김승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선수 인권 보호관련 대책 이행에 대한 점검・관리 소홀, 직속기관인 클린스포츠센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에 해임 조치를 요구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3명에 대한 수사 의뢰 및 중징계와 함께 클린스포츠센터 상담과정에서 중요사항 보고를 누락하고, 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센터장 등의 징계도 요구하기로 했다.

문체부 자체 징계도 이뤄진다. 체육 정책 책임자로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이영렬 체육국장의 보직 해임과 함께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 대해서도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철인3종협회,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30여명을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 등 선수 권익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 소홀이 확인됐다.

대한체육회는 최 선수의 민원에 대한 상담·접수와 조사 태만,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부적정, 스포츠 인권 대책 이행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최 선수 폭행 등 가혹행위 제보 묵살 및 가해자에게 제보 내용 누설, 피해 선수 보호조치 태만 등이 밝혀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2년간 대한체육회가 수립한 체육계 혁신과 가혹행위 근절 등 대책 과제의 이행률이 37%에 불과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날 스포츠분야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조사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2021년까지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무소 3개소를 설치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9월 초부터 신고접수와 조사를 시작한다.


체육계 인권침해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현장 인권감시관을 운영하고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체육회, 종목단체 등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살핀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또한 매년 체육 분야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문체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스포츠 인권관련 기관이 특별대응반을 구성해 체육계 각 분야에 대해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육단체 평가에 인권침해 정도를 반영해 보조금 지원과 연계하고, 실업선수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한편, 지도자 등록 시 자격 보유를 의무화해 비위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취소 및 정지를 통해 타 종목 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 신속·공정한 체육지도자 자격 행정처분(취소·정지 등)을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 체육지도자에 대한 재교육 등 자격 갱신 실시 ▲ 비위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명단 공표 근거 마련 ▲ 실업팀 운영규정(인권보호 조치 등 포함) 제정 및 지자체장 보고 의무화 ▲ 실업팀에서 지도자 채용·재계약 시 징계이력 확인 의무화 ▲ 지역체육회 등 경기단체 외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 대상 확대 등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며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면밀히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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