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등록업무 및 보좌직원 임용 등 원스톱 지원
국회의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3일, 국회는 「제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을 오픈했다.
제21대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개원준비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 2월부터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소속기관이 모두 참여한 제21대 국회 개원준비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사무차장)를 구성하여 순조롭게 준비를 진행해왔다.
13일 오픈한 「제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은 국회의원선거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한달간 개원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 제2조 제2항 「국회법」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②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국회의원 등록업무를 비롯하여 국회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 및 입법지원기관 안내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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