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체육계 투명성 제고 위한 규정 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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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체육계 투명성 제고 위한 규정 정비 실시
  • 정석근 기자
  • 승인 2019.12.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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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폭력, 횡령, 부당 예산집행 등 방지 위해 노력
대한체육회 전경
대한체육회 전경

대한체육회는 2019년 한 해 체육계 투명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체육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정 정비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체육회는 법무팀장과 외부변호사 5명, 체육계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규정정비 TF팀을 꾸려 지난 1월 25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부적절한 규정 발굴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체육계의 주요 사안이었던 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정관 내 폭력‧성폭력을 저지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기존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강화했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내 ‘중대한 성추행’에 대한 처분은 ‘5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영구제명’에서 ‘영구제명’으로 바꾸는 등 폭력·성폭력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바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 방지를 위해 부당한 예산집행 관련 점검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고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한 고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회원종목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안을 검토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시군구체육회장 선거 관련 시도체육회규정, 준용 법령과 맞지 않는 계약규정 등 전반적인 규정 체계 정비를 통해 체육계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투명성 제고 및 원활한 체육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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