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과 후유장애 최대 1,300만 원, 상해위로금 30~70만 원 등 혜택
익산시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지원한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에 주소가 등록된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과 후유장애 최대 1,300만 원 △상해위로금 30~7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이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청구 절차는 보험사 상담센터(1899-7751) 또는 도로관리과(063-859-561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지원한다"며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조건 개선 등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생활체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