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승단체계 확립을 위한 기자회견및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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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승단체계 확립을 위한 기자회견및 성명서 발표
  • 김성진 기자
  • 승인 2023.09.07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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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원로모임‘태권도 9단회’
국기 태권도 살리자”태권도 9단회, 팔 걷어 붙였다.
사단법인 태권도 9단회 회장 김중영 성명서 발표/사진=김선근기자
사단법인 태권도 9단회 회장 김중영 성명서 발표/사진=김선근기자

태권도 9단을 취득한 원로 태권도인들이 설립한 ‘태권도 9단회(회장 김중영)’는 9월 7일(목) 10시 30분 국기원 내 태권도9단회 사무실에서 그간 한국 태권도발전을 크게 저해하여온 국기원 단증체계 확립과 해외심사 월단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격 발표하고 태권도 개혁방안 실천을 위해 양 팔을 걷어 붙였다.

전국에서 모인 20여명의 태권도 9단회 회원들은 하나같이 국기원 단증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인식하고 태권도 범세계화를 위해서는 태권도인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고착화된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국기원 단증으로 일원화하여 국기태권도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는 국기원 단증이 없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기원 단증의 필요성과 가치가 훼손되고 이는 세계화를 향한 국기 태권도발전의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외국에서 활동하는 사범들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하루속히 수립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태권도 수련자들은 단증이 스승인 개인의 명으로 발급하든, 국기원 명의 단증을 발급하든 크게 관심이 없다. 결국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국내에서 파견된 태권도사범들의 단증발급 주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세계태권도연맹의 의지와 실천에 달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태권도연맹은 국내외 태권도인 모두가 국기 태권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국기원 단증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국기원과의 협약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지난 2022년 3월에 국기원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 단체장이 서명했다. 주요내용은 국기원은 세계태권도연맹에 매년 기본금 6억을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며 세계태권도연맹은 각종 대회에 필히 국기원 단증 소지자에 한하여 출전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9단회’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지난 2023년 7월 무주 그랑프리 세계태권도대회 시 배포한 홍보책자에 선수참가자격으로 국기원 또는 세계태권도연맹에서 발행한 공인단증 소지자로 대회요강을 게재했기 때문이다.

세계태권도연맹 측에서는 책자가 잘못 출판되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이는 기본 상식적으로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기원은 각 국가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각종대회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선수들의 국기원 단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선수의 출전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성명서를 마치고 참석들이 국기원 정문앞에서 기념촬영/사진=김선근기자
성명서를 마치고 참석들이 국기원 정문앞에서 기념촬영/사진=김선근기자

‘태권도9단회’ 김중영 회장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해외심사에서 인정하는 월단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50년의 역사를 가진 국기원이 초창기에는 다른 단체의 흡수과정
에서 한시적으로 월단을 인정했었다.

그러나 이제 태권도가 글로벌 올림픽 종목으로 시행되고 있고 국기원이 세계 태권도의 산실로 행정재정 등의 기반이 완벽하게 정착되었다. 따라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불합리하게 2개단씩 월단을 인정했던 모순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태권도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기원이 승품, 단 심사를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하는 과정에서 심사시행수수료 승인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정관을 위반하였고 이사회의 기능 또한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기원 이사회는 국기원이 일부시도협회가 2018년도 위법에 의한 심사비 징수는 물론 일선 태권도장에 승품단심사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회원의 회비가 심사규정은 물론 위임계약 기준에 맞는지 사실 확인 등 정작 관리감독은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현실에 대한 문제점도 강하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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