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수 30대 이상 공공 민간주차장 3천 개소 56,285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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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30대 이상 공공 민간주차장 3천 개소 56,285면 대상,
  • 안준림 기자
  • 승인 2023.07.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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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영유아 동반자·노약자가 편리한 가족 배려주차장 조성

서울시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가족 배려주차장’ 조성에 나선다.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접근성과 편의는 높여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족 배려주차장 조성’은 서울시의 시정 역점사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민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7. 18부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 배려주차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조례 제25조의2는 기존의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가족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전환·규정하여,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가족 배려주차장의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이며, 이들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기가 있거나,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있을 경우 더 편리하게 하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의 경우 베이비시트를 이용하여 차 문을 활짝 열어야 하고, 노약자도 넓은 구역에서 천천히 하차해야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대상은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공·민간주차장 총 3,000개소 56,285면이며, 설치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이다.

기존에 설치된 여성 우선 주차장도 가족 배려주차장으로 본다는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아직 가족 배려주차장이 없고 여성 우선 주차장만 설치되었을 경우 여성,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시·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 우선주차장 654개소 10,952면에 대하여 ’24년 상반기까지 가족배려주차장 전환을 완료하는 한편, 민간주차장 2,346개소 45,333면에 대해서는 대시민 안내 및 홍보를 통해 ’25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약자와 동행하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통행정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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