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대기질 개선 박차...251억원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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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대기질 개선 박차...251억원 추가 투입
  • 김성진 기자
  • 승인 2023.07.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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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노후경유차조기폐차5,200대추가접수...
올해총9,000대지원-수요많은4등급차물량확대...
저소득층(생계형차량)과소상공인에100만원추가지원
서울시청 전경/사진= 김성진 기자
서울시청 전경/사진= 김성진 기자

서울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목표를초과달성함에 따라251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오는 12일(수)부터 추가지원에 나선다 고밝혔다.

올해 서울시 조기폐차지원 예산은140억원으로, 시는 상반기에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3,977대의 조기폐차를 지원 해올해 예산전액을 집행했다.

2025년부터 서울시내 운행제한 대상을4등급차량으로 확대함에 따라시는 올해부터4등급차량의 조기폐차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지원목표는 2천대였으나 신청 수요가 많아 상반기에 당초 목표물량의 158%인3,168대를 지원 했다.

시는 지난 해 9월「더맑은서울2030」종합계획을 통해 ’25년부터4등급차량의 사대문안운행을 제한하고’ 30년에는 서울전역으로 확대 한다는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번 추경 예산확보로 하반기에는 4등급차량5,130대 와 건설기계7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약자와의 동행기조에 따라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지 원책도 이어 간다.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대책으로 저소득층(생계형차량) 및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내에서100만원을 별도지급한다. 저소득층(생계형차량)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발급)

지원 금액은 상반기 와 동일하다. 차량등급별로 상한액내에서 폐차지원금 과 무공해 차량구매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받을수있다. 4등급차량의경우3.5톤미만차량은 최대8백만원, 3.5톤이상차량은7,500cc초과시 최대7천8백만원까 지지원한다.

건설기계역시상한액내에서폐차지원금과차량구매추가지원금을지급한다.

조기폐차하면 기준가액의100%가 지원되며, 폐차후신차를 구매하면200%를 추가지원(중고차는도로용3종에한해 100%)한다.

도로형3종건설기계, 굴착기,지게차는 폐차한후 같은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 접수는 7월12일부터 시작한다. 4,5등급경유차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누리집(http://mecar.or.kr)을통해신청할수있으며 건설기계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1577-7121@aea.or.kr) 또는등기우편(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317,6층)을 통해 신청받는다.

자세한사항은 12일 서울시누리집에게 재되는‘ 2023운행차 및 건설기계조기폐차 보조금2차 지원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수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다. 단,4등급차량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돼출시된 차량과정부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건설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건설기계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조기폐차지원사업을 확대했다”라며“ 상반기 조기폐차 신청조기마감으로 신청 하지못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당부드린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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