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국회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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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국회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 오승열 기자
  • 승인 2019.10.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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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동주택과 달리 하자담보책임이 미약해
하자담보책임 규정 적용으로 건축주의 하자 책임성 강화
김정호 국회의원(우측 하단)
김정호 국회의원(우측 하단)

김정호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오피스텔 입주민의 하자보수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축주의 하자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사업 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오피스텔의 경우 취사시설, 급·배수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그 관리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주의 하자 관련 책임성이 강화돼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책임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서 사업 주체가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도 현행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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