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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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오승열 기자
  • 승인 2019.10.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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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 공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위한 ‘박용진 3법’ 잇는 ‘사학 개혁 법안’
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은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해 총 1,106건이 지적되는 등 시정・위반사항이 대거 발생했으나 대학별 감리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사항이 지적되었는지 개선은 되었는지 알 수 없어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등에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결과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감리결과 공개를 촉구한 바 있으나 감리결과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개정안에는 감리결과를 사학진흥재단의 홈페이지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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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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