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산하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의 5년간 직원 징계 건수는 총 115건
대한체육회 산하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의 5년간 직원 징계 건수는 총 115건으로 그 중 횡령 등 회계 관련 사유가 3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발생한 115건의 징계 중 규정미준수, 성희롱, 인사 등 여러 징계 사유가 있었지만 회계관련 징계가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2018년에는 횡령으로 파면 중징계를 당한 직원이 강원에서만 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계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43건 중 12건을 제외한 대부분이 팀장 이상급 직원이었고, 모두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전체 징계 처벌 수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는 19건, 감봉, 견책, 경고 등 경징계는 68건, 행정처분은 28건이 발생했다.
한편, 지역별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인천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25건, 경기 10건, 경남·광주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정주 의원은 “기관에서 직원들의 징계 사유로 횡령 등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가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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