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상태바
서울시,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 김선근 기자
  • 승인 2022.09.26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세훈 시장, 1366 서울센터에서 센터 관계자와 간담회
오는 10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첫 운영,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오세훈 시장은 26일(월) 14시 10분,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1366센터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시장은 전국 최초로, 오는 10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한다.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2개소(10명),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1개소(4명)로, 스토킹 피해자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고 후 유장애(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출. 퇴근, 외출, 휴대폰 사용 등 기존의 일상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개선해 긴급 핫라인(비상직통전화)을 통해 접수하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지원제도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한다.

서울시는「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예방) 시민 인식개선 및 예방 지원하며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구축, 3대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4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통해서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나 ‘지속적인 괴롭힘’, ‘일방적 따라다님’ 등의 스토킹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나아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토대로 한 지원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상담소, 보호시설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피해사례 모니터링, 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