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 참석해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
올해 최우수 의원으로는 권칠승·정춘숙·홍의락·황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의동·최도자 의원(이상 바른미래당) 등 6명의 의원이, 우수의원으로는 강병원 의원 등 36명이 선정됐으며 최우수 의원에게는 포상금 600만 원이, 우수의원에게는 포상금 400만 원이 지급된다.
문 의장은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입법 의원으로 선정되신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원님들께서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이번 시상에는 예년과 다른 평가 기준을 도입했다. 입법의 질적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해 정량평가 및 정당추천 부문을 폐지했다”며 “이는 민심과 동떨어진 입법이나, 입법을 위한 입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의 질적 완성도 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나타낸 국회의원들의 노고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다. 지난해까지는 입법 내용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과 법안 가결건수 및 회의출석률 등 양적 기준을 집계하는 정량평가 부문, 각 정당이 일정 수의 의원을 추천하는 정당추천 부문 등으로 구분해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이주영국회부의장)’는 국회 혁신의 일환으로 정량평가 및 정당별 추천 부문의 포상을 폐지했다. 법안 발의 및 처리 건수 중심의 평가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시정하고 입법 성과와 무관하게 소속정당의 추천만으로 포상이 되는 구조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어 정성평가 심사를 담당하는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 심사했다. 이 결과 경제산업 · 정치행정 · 사회문화 분과별로 나눠 우수입법을 최종 선정했다.
정성평가 기준만으로 선정되는 우수 입법 시상 제도는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국회 우수입법 의원상의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의원입법의 기준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