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허가제 거리가게'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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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허가제 거리가게' 들어서
  • 김범섭 기자
  • 승인 2021.12.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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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게(노점) 상인의 생존권과 주민 보행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모델
허가제 거리가게 모습 (사진=서울 강서구청)
허가제 거리가게 모습 (사진=서울 강서구청)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에 거리가게(노점) 상인의 생존권과 주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모델인 '허가제 거리가게'가 들어선다.

구는 화곡남부시장 일대 등촌로 29에서 35까지 85m 가량의 구간에 허가제 거리가게 시범지역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주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주민과 상인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도 폭을 넓히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물리적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는 차별화된다.

그동안 화곡남부시장 인근 등촌로 일대는 시장 방문객으로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무허가 거리가게들이 보도 절반 이상을 차지해 거리가 혼잡하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많았던 곳이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생계형 거리가게도 보호하고자 해당 지역을 허가제 거리가게 시범지역으로 조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4월 거리가게 운영자, 상인, 주민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정책협의체 출범을 시작으로 관계부서 회의를 거치는 등 거리가게 시범지역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기존 노점은 작지만 하나의 가게로서 모습을 갖춘 규격화 된 거리가게로 질서정연하게 바뀌었다.

거리가게 판매대 12대가 새로 제작돼 설치됐으며, 보도 중간을 차지한 가로수 일부와 보도도 정비돼, 말끔한 거리 미관과 더불어 주민들의 보행 편의도 더욱 높아졌다.

구는 이달 말까지 시범지역 조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시범지역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허가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허가제 거리가게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구민과 거리가게 상인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허가제 거리가게 시범구역을 조성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거리가게, 지역상인, 구민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 공존의 거리가게 허가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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