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n번방' 사건 관련 혐의 김영준, 일부혐의 부인
상태바
'남자n번방' 사건 관련 혐의 김영준, 일부혐의 부인
  • 이미남 기자
  • 승인 2021.08.09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협박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 아래 그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 일부 부인
'남자n번방'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남자n번방'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이른바 '남자n번방'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30)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동의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 9일 약 10년 동안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영준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협박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 아래 그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 일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영준의 강제추행 혐의 일부에서 구체적인 경위가 공소사실과는 달라 이를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김영준도 재판부의 '피고인의 의견도 변호인과 동일한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영준 측이 강제추행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관련 진술 등을 부동의하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극도로 걱정한다"고 말했다.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준에게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사건 수사 및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 22만명이 동의하는 등 이른바 '남자n번방' 사건이라 불리며 주목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