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매월 10만원씩 양육 부담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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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매월 10만원씩 양육 부담 지원금 지급
  • 이미남 기자
  • 승인 2021.08.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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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형 육아 지원 정책으로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 적극적으로 극복해나갈 예정
익산시청
익산시청

익산시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임신에서 출산, 돌봄까지 책임지는 익산형 육아 지원 정책으로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해나갈 예정이다.

9일 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둔 올해 1월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으로 둘째아는 만 3세까지, 셋째아 이상은 만 5세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역화폐인‘다이로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하반기부터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기존에는 고소득 첫째아 출산 가정은 지원이 되지 않았지만 올해 7월 30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 가정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서비스 기간 15일 기준 본인 부담금의 90%가 지원된다.

대상은 산모가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산모이면서 출생아의 주소지도 익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산모의 빠른 회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최초로 모든 아동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소득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 적용되며 첫째아는 납부액의 50%를, 둘째아 이상부터는 납부액의 70%가 지원된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대상 가정의 소득 유형에 따라 시간당 1천506원에서 1만40원까지 지원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용자는 이용료를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익월 20일쯤 지역화폐인 익산다이로움으로 지원금을 환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규모의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며“출산과 돌봄까지 책임지는 익산형 돌봄체계 구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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