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반복 학대 시 가중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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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복 학대 시 가중 처벌받는다
  • 김선근 기자
  • 승인 2021.03.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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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금희 의원.(사진=양금희 국회의원사무실)
양금희 의원.(사진=양금희 국회의원사무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를 맞이했지만 동물학대 행위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규탄하고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농림부는 지난달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 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제한을 둬 다양한 학대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동물학대, 위해 행위를 행한 동물 소유자에게 농림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려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어 개정안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근본적인 학대 방지 대책 수립은 학대 행위에 경중을 두지 않고 엄중한 대응을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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