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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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3.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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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정신 존중해야”, '경사노위 의결사항 존중’ 명시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11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정신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노사정 간 합의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 요청을 받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지난 2019년 2월 사회적 합의를 이뤘지만, 정쟁 속에 20대 국회를 넘어 21대 국회에 넘어와서야 입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외에도 경사노위는 최근 본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도 의결했으나 아직 국회 입법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국회법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의 정신이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수”라며 “국회는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행사할 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뤄낸 사회적 합의 정신을 존중해, 그 합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승원, 홍기원, 조정식, 박상혁, 박대수, 송옥주, 전혜숙, 박홍근, 이수진(비), 양기대, 이은주, 설훈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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