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 업종 연간매출 최대 –42%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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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 업종 연간매출 최대 –42% 피해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1.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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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규모 고려한 맞춤 보상에 재정 투입해야”
이동주의원
이동주의원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2019년) 대비 업종별 최대 4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주 단위로 전년 동비 매출비율이 확인됐지만, 연간 피해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피해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규모와 보상범위 확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25일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큰 매출피해를 본 업종은 정부 방역지침 기준으로 중점관리업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표준산업분류 : 일반·무도 유흥주점업)과 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 운영업)이었다. 유흥주점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비율이 57.9%(-42.1%), 노래연습장은 58.9%(-41.1%)로 각각 나타났다.

뒤이어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일반관리업종인 오락실/멀티방(전자게임장 운영업)으로 전년 대비 59.1%(-40.9%)를 기록했다. 그 외 다른 업종들도 전년 대비 62% ~ 93% 매출밖에 나오지 않았다. 식당(식당, 주점업) 82.6%, 실내 공연장 86.5%, 실내체육시설(실내경기장 운영업) 79%, 학원 (일반교습학원, 기타 교육기관) 89.2%, 목욕업(사우나, 찜질방) 61.9%, 독서실/스터디카페 93%, PC방 70%, 이미용업 87%, 예식장업 77,8%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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