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 도 노래연습장협회 연합회 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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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 도 노래연습장협회 연합회 집회 예고
  • 곽행득 기자
  • 승인 2021.01.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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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중대본의 방역정책에 대하여 항의하는 집회 가질 예정
휴점을 알리는 노래방
휴점을 알리는 노래연습장

전국 시, 도 노래연습장 협회 연합회는 2021년 1월 25일(월) 2시 세종시 소재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앞에서 전국 시, 도 노래연습장 협회 연합회 소속 협회장, 지부장들이 모여 실효성 없는 중대본의 방역정책에 대하여 항의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저녁 9시에 닫는 집합제한'은 노래연습장에게 '집합금지'와 같은 것이며 노래연습장은 일반적으로 8시 이후부터 유입이 시작되는 업종인데 단 1시간 영업을 위해서 문을 열수도,

그렇다고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락고 했다. 이들은 집합금지를 해제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당장의 반발을 피하려는 행정명령의 주체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집회라고 말했다.

백화점, 대형몰에 몰려있는 사람들과 콩나물시루같은 버스, 지하철을 타고 매일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면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기 어려워보인 상황에 왜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직장에 나갈 수 없는 것인지, 우리만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영업시간 총량제 실시하라. 업종별로 이용객 유입 시간이 다르다. 현행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아닌, 일 12시간 이내로 시간대를 분산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또한 중대본은 현장에 와보고 데이터에 기반해 업종별 방역대책 다시 발표하라. 만만한 일부 업종 때려잡으며 다른 경제활동은 허용하고 해외유입까지 매일 일어나는 뒷문 열어놓는 방역쇼 중지하라.


3. 지원이 아닌 보상을 하라. 매월 수백만원의 고정비를 자비로 부담하게 하면서도 문을 열지 못하게 한 정부는 빚이 수천만원에 이른 업주들에게 헌법정신에 맞는 실질적인 피해보상대책 수립하라.

한편, 이들은 전국 3만 3천여 노래연습장을 대표해 위 세 가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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