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천일염 생산 어가 생존권 보장 대책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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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천일염 생산 어가 생존권 보장 대책 강력 촉구”
  • 오승열 기자
  • 승인 2019.08.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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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적정 재고의 10배가 넘는 재고량 급증으로 줄도산 사태
천일염 연구·개발 집중 투자 및 생산자 중심 출하조정 시스템 구축해야
2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29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 모습/서삼석 국회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9일 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2019년 7월 현재 천일염의 재고량이 적정량인 2만5천 톤의 10배가 넘는 25만 2천 톤으로 재고량 급증으로 저장 공간조차 없는 사상 초유의 가격 폭락과 줄도산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며 천일염 생산 어가 생존권 보장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나라 안팎이 청문회 정국과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 속에서도 농어민들은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천일염 가격안정 대책을 살펴보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이어 “천일염 생산 어가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전자금지원과 공동 임시야적장 조성 등이 시급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천일염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뤄져 산업 전체에 대한 소비촉진 방안과 생산자 중심의 출하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 헌법 제123조 제4항에서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의 이익 보호를 헌법상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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