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노근리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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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노근리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0.12.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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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유족 상처 치유를 위한‘노근리 트라우마 치유센터’설치
이장섭의원
이장섭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4일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노근리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노근리 트라우마 치유센터’설치 및 운영을 골자로 한다.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에서 미군이 무저항,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들을 총격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반세기에 걸쳐 유족들의 끈질긴 진상규명 노력으로 진실과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 2004년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법안인 <노근리사건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169명 전원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근리사건 특별법>에 따라 226명(사망자 150명, 행방불명자 13명, 후유장애자 63명)의 희생자 심사 결정과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 근거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의원은“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조치가 조속히 시행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며“70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보상과 함께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이장섭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정, 강훈식, 김승원, 김영배, 김용판, 도종환, 박광온, 박덕흠, 변재일, 소병철, 신영대, 양정숙, 엄태영, 오영훈, 윤영찬, 이규민, 이병훈, 이용선, 인재근, 임호선, 조수진, 한병도, 홍성국의원등 여야의원 24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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