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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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 김일복 기자
  • 승인 2020.11.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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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산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역 대상으로 시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경기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안산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요양시설, 집회 현장 등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곳 등이다.

이들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1차적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요청이 이뤄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운영자는 방역지침 준수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민은 예외대상이다. 또한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 및 점검활동을 이어간다.

앞서 시는 뉴딜일자리 인력 56명을 동원해 관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2천600개소와 관내 음식점 125개소에 방역수칙 홍보물, 출입자명부 및 방역소독필증 배부와 방역수칙 안내문, 마스크 등을 배부하는 등 점검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이달 30일까지 150㎡이상 호프·포차 등 야간음식점 80개소를 주2회 방문해 방역수칙 홍보물 배부와 함께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족 및 가까운 지인을 위해 1차적인 방역을 한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이번 조치는 별도의 해제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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