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연구원 자체 미투 진상조사, 직장 내 성추행·2차 가해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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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연구원 자체 미투 진상조사, 직장 내 성추행·2차 가해 사실로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0.10.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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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성추행 사건 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호소한 성희롱·성추행 모두 사실
전용기의원
전용기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직장 내 다수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7월부터 8월까시 실시한 자체 조사로 확인됐다. 연구원 내 성폭력 신고를 받는 성고충위원이 피해자에게 “결혼을 앞두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냐” 등의 말로 2차 가해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통을 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도 드러났다.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성추행 사건 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호소한 성희롱·성추행 모두 사실이었다.

조사 결과 성고충위원이 당시 성추행 사실을 알린 A씨에게 수십 차례 “징계를 바라느냐”며 부담을 줘 퇴사에 이르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점이 확인됐다. 이후 C씨가 직장에 남아 있던 B씨에게 호통을 치는 등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피해자들은 “2017년 연구원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피해를 방치했다”며 “경찰 고소 이후에도 C씨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아 계속 한 팀에서 일해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신고 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남아있던 B씨는 C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의 존재도 확인됐다. C씨가 담당한 사업의 전 위촉연구원인 D씨는 A씨, B씨가 겪은 추행과 유사한 성폭력을 직장과 출장지에서 당했다고 진술했다. 조사관들은 가해자와 성고충위원 중징계를 권고했다. C씨는 직위해제 상태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연구원의 무능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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