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을 위한 청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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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을 위한 청원 제출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0.10.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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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일제가 지정한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유지되는 것은 부적절”
전용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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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8일(목)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회장 이대로) 등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총독부가 1934년 지정했고, 이는 1962년 우리 정부가 재지정하면서 이어왔으나, 1996년부터 국보 1호 변경에 대한 주장이 있었고, 일제가 지정한 국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2008년 방화에 의해 소실된 이후 복원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문제가 된 바있다.

2005년 감사원은 ‘숭례문은 조선총독부에서 지정한 문화재로 국보 1호로서 상징성이 부족하다’며 변경을 권고 했다. 당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국보 1호로 훈민정음을 지정하겠다’고 했으며, 국보 1호 변경을 추진했으나 문화재 위원회가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부결되어 현재까지 국보 1호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우리문화지킴이와 공동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2%는 “숭례문보다 훈민정음이 국보 1호가 돼야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용기 의원은 “감사원은 ‘숭례문은 일제가 지정한 문화재로 국보 1호로서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경을 권고했다”며,“화재로 소실된 것을 감안하면 국보 1호로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인식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으로 세계적 위상이 증명된 훈민정음이 국보 1호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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