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연맹, 심판 자격증 없는 심판위원장 논란 결국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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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연맹, 심판 자격증 없는 심판위원장 논란 결국 사실로 드러나
  • 이승일 기자
  • 승인 2019.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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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연맹(회장 남삼현)의  심판위원장이 2017년 2월 28일에 임명당시 심판자격증이 없던 것으로 밝혀져 당구연맹의 부정행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권익중 심판위원장은 당구선수 출신으로 심판위원장에 임명당시 심판자격이 없었으며, 심판자격증은 2017년 12월 10일에 취득한걸로 밝혀졌으며, 심판자격 취득시 일반 심판교육자와는 달리  특혜로 자격증을 취득한걸로 알려져 이것은 명백한 갑질논란 및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불거질 전망이다.

심판자격을 취득하려면 기본적으로 심판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취득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편법으로 심판자격을 취득한 것은 당구연맹 내부의 심각한 내부적인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행위이다.

류지원 여자당구심판과의 개인적인 법적 싸움이 결국 당구연맹의 고질적인 부정행위까지 드러난 마당에 이제는 남삼현 당구연맹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경찰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당구연맹 최모 팀장은 "심판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굳이 심판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상관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필기 및 실기 시험을 거쳐 2017년 12월 10일에 심판 자격을 취득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당구연맹측에서 주장하는 심판위원장의 자격에 대한 규정에 대한 부분은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대한당구연맹 심판위원장의 자격에 대해 유권해석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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