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필기와 2차 실기와 구술 시험을 거쳐 최종 자격을 부여한다.
대한직장인체육회 댄스스포츠협회(회장 박종석)는 자격기본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댄스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등록번호 2018-000143) 자격 검정시험을 2020년 7월26일(일) 실시했다. 이번 검정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와 구술 시험을 거쳐 최종 자격을 부여한다.
1차 필기
(댄스스포츠, 사교댄스, 토탈댄스이론,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윤리)
2차 실기. 구술
(기본베이직, 댄스이론, 지도교수법, 종목별 스템피겨)
필기 및 실기.구술(면접) 등의 자격 검정시험에 통과한 응시자에게 2급, 3급 댄스스포츠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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