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시의원 발의 장기기증 조례 개정안 의결
상태바
박상구 시의원 발의 장기기증 조례 개정안 의결
  • 고태성 기자
  • 승인 2020.06.30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 장기기증 활성화 기대-
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매년 9월 둘째 주 생명나눔주간 지정·운영-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6월 30일(화)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2014년 이후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식과 걷기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해왔다.

특히 ‘1명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구(9)할 수 있다’는 의미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는 것은 기증자의 희생과 헌신보다 기증된 장기의 수에 주목하는 것이라는 비판 또한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장기기증의 날이 생명나눔주간으로 확대 운영되면서 이런 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상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장기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을 더 높이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