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경기도 산후조리비도 모두 지원
용인시는 올해 시와 경기도, 정부가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부모가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의 출생아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특수 경우 출산지원 기준도 크게 완화돼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30%까지 지원했던 것을 180%로 확대됐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11개 질환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어 선천성 이상‧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됐고 청소년 산모에 대해 출생‧영유아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한부모‧차상위가정의 만 24개월 미만 영아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도 지원한다고 알렸다.
특히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는 출산가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원폭이 다른데 용인시에서는 도내 최초로 소득기준이나 자녀수, 거주기간 등의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태아의 분만과 산모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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