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방침에 따라, 국회도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회는 설 연휴 직후 방역당국의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 격상에 맞춰 청사 내 열감지기와 손소독기를 구비‧설치하고 예방수칙‧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20일부터는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하여 청사 긴급 방역(2.24~2.25), 국회 참관 중지 및 국회도서관 휴관(2.24~) 등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5월 4일(월) 현재까지 국회 직원 중 확진자가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5월 3일(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5월 6일(수)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는 방역 당국의 방침과 타 기관 사례, 국회 업무 특성과 외부인 출입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제한조치를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2주간(5.6~5.19) 국회 차원에서 내려졌던 기존 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이후 코로나19가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주 후에 추가 완화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및 세미나실은 5월 6일부터 참석자를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유지를 조건으로 부분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의정연수원은 강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말부터 지방 의회연수 등 집합교육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회 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정된 필기시험 날짜를 확정*하였고, 시험장 방역(시험 전‧후), 수험생 체온 측정, 입실인원 축소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시험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