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여당 180석 확보로 21대 국회 개헌 가능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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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여당 180석 확보로 21대 국회 개헌 가능석 주목
  • 김성진 기자
  • 승인 2020.04.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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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운영을 민주당 단독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입법 권력 갖게 돼
4.15 총선 후 거대 여당 달성으로 개헌의지를 더욱 다지게 될 문재인 대통령.
4.15 총선 후 거대 여당 달성으로 개헌의지를 더욱 다지게 될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유례 없는 180석의 거대 여당을 달성하면서 21대 국회에서의 개헌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의석 17석 등 도합 180석을 챙겼다. 이는 1990년 당시 민주정의당이 3당 합당으로 218석을 차지한 이래 최대 의석이다.

여기에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등 범여 성향 정당의 의석까지 더하면 190석에 가까운 절대 세력을 형성하게 됐다.

국회 전체 의석(300석)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80석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법률안 의결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숫자다. 국무총리와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과반 찬성이 필요한 임명동의안도 야당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없다.

통상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 게 관례인 국회의장도 무난히 가져올 수 있다. 국회의장은 무기명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이번에는 20대 총선과 달리 뚜렷한 제3정당도 없기 때문에 2명의 국회부의장 중 1명도 민주당이 가져갈 전망이다.

특히 180석은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이 필요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석이다. 아무리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면 330일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의결할 수 있다.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합법적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요구가 있으면 중단시킬 수 있다.

사실상 21대 국회 운영을 민주당 단독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입법 권력을 갖게 된 것이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4·15 총선 압승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동력을 확보한 데다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이 개헌이라는 게 민주당의 인식인 만큼 차기 대선 전 어떤 형식으로든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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