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유흥업소에 영업중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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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유흥업소에 영업중지령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0.04.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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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밀접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7대 방역 수칙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때문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 유흥주점 종업원 2명의 코로나19 확진 사태를 계기로 시내의 모든 유흥업소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한으로 정한 19일까지 영업중지령을 내렸다.

서울 시내에는 2146개의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등 다양한 형태의 유흥업소들이 있는데 약 20%에 달하는 422개 업소가 코로나19 와중에도 계속 영업을 해왔다고 한다.
 
박 시장은 8일 오전 11시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유흥업소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꾸준히 해 왔고 강력한 일시 휴업을 권고해 왔지만 문제는 영업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밀접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7대 방역 수칙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홍대 인근의 클럽과 강남의 룸살롱·유흥주점·콜라텍들이 최근 문제가 됐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2주 동안, 제발 2주 동안만 멈춰주십시오. 시민들의 강력한 협조로 이겨가고 있는 이 전투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주십시오. 잠시 멈춤에 대한 피로감은 잘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우리 공동체를 위기를 빠뜨리는 "일부 젊은이들의 무분별한 행동은 자제해야 마땅하다"며 이번 강남 유흥업소와 관련한 확진자가 발생한 사건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4월 1주차 대중교통 이용객 수와 자동차 통행량이 한 달 전인 3월 1주차와 비교해서 현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이 드러나고 특히 주말의 경우 차량 통행량이 12% 증가한 상황에 박 시장으로서는 유흥업소 영업중지령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느슨해진 분위기를 다잡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예방관리법 49조 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정부 수장들에게 감염병 예방 조치로 다중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에 2월 21일 광화문광장 등에 내린 집회금지령을 이번에는 시내의 유흥업소들에 적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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