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국회의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는 금융건전성 위협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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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국회의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는 금융건전성 위협 행위”
  • 오승열 기자
  • 승인 2019.11.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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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건전성과 신뢰성 확보 위한 최소한도 규제 무너뜨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예외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어”
추혜선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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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비금융주력자의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추 의원은 “지난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34%까지 허용해 은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린 데 이어, 그렇게 해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가 잘 되지 않자 이번에는 지배구조 원칙마저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쪽의 논리지만 이러한 산업자본의 취약성은 규제 완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은산분리 원칙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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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국회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25일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대선에서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내세우며 금융건전성의 둑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에 대한 성찰과 해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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