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3년 '생활밀착형 공원' 30개소 더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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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 '생활밀착형 공원' 30개소 더 생긴다
  • 이낙용기자
  • 승인 2023.03.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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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까지 2.21㎢ (축구장 300개 면적)에 대한 공원조성 지속 추진
서울시,’19년부터 보상한 미조성 공원부지,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탈바꿈
서울 시청 전경
서울 시청 전경

서울시가 공원일몰제로 인한 실효 위기에서 지켜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사람, 자연, 여가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올해는작년 설계를 시행한 대모산공원을 포함하여 총 30개소, 32만㎡ 규모로 시민들이 집 근처 생활권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중7개소(72,261㎡)는 상반기 중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 중인 나머지 23개소(253,951㎡)는 연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뒤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도심 속 허파인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 미집행도시공원 중에서도 기존에 산책로 등이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나 주택가 인근 훼손지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와 자연성 회복이 시급한 부지를 중심으로 보상하여 도시공원을 지키고 있다.

공원 내 보상 완료되었으나 무허가주택,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되어 경관을 해치고 공원 기능이 상실된 부지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시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특화 공간으로 거듭난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에서는 기본구상 단계부터 통합적 계획에 따라 대상지의 규모와 주변 여건을고려하여 거점공원, 산림 치유 숲을 조성하고, 이용수요에 따라 산책로입구에 만남의 광장 등 인접 공원과의 연계와 확장을 통해 공원수요를 충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26년까지 매년 38만㎡ 공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2.21㎢(축구장 300개 면적)의 공원을 새로이 조성할 예정이다.

무허가주택(폐공가), 쓰레기 방치 무단경작지, 재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95만㎡는 지역여건 및 시민의견을 반영한 특색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126만㎡은 수목 식재와 소규모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사업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6월 중랑구 봉화산근린공원의 훼손지에 운동 및 휴식 공간을 설치하였고, 작년 12월에는 관악구 관악산 근린공원의 무단 경작등 훼손지에 다목적 운동장과 휴게쉼터를 조성하였다.

중랑구 봉화산 근린공원에는 장기간 무단경작으로 방치돼 있던 약 3,500㎡의 훼손지에 녹지를 회복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운동 및 휴식 공간을 설치하여 도심속에서 쉼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작년 6월에 조성하였다.

관악구 관악산 근린공원 내 낙성대지구에는 불법 점유 시설 및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된 지역에 다목적 운동장, 휴게 쉼터 등을 작년 12월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양,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였다.

올해는 권역별 특화된 생활밀착형 공원을 우선 조성한다. 양천구 온수 근린공원(2지구)에는 기존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지형을 따라 데크 길을 설치하고 주변의 공원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도심 속에서 휴식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 도시 여가 국장은 “실효 위기에서 지켜낸 미조성 장기미 집행 도시 공원을 모든 연령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새로이 조성하여 시민들이 더 많은 힐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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