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군민에게 보험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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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군민에게 보험혜택 제공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2.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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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 보장항목을 기존 23개에서 26개로 늘려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군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당한 군민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 40,920명(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보장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을 기존 23개에서 26개로 늘려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지원, ▲사회재난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26개 항목이다.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2020년 2명 1천1백만원, 2021년 3명 3천5백만원, 2022년 20명 약 9천7백만원이다.

김재열 안전교통과장은 “군민이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라며,“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홈페이지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보장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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