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세법개정안 포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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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세법개정안 포함 촉구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2.07.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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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를 제외하기로 한 것 지적
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오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체육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체육분야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개인별 운동량에 따른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연간 최대 100만원)’ 등을 체육분야 대표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체육시설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분류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반면 도서구입비, 공연·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포함될 것으로 보여 문화체육분야 정책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윤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영화산업 세제개편을 언급했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전국민에게 공약으로 제시한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이행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임 의원은 “스포츠는 곧 복지라며 500만 체육인에게 약속했던 체육분야 대표 공약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파기하려는 것이며 작년 기준 전 국민의 49.8%가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제개편이야말로 국민건강과 민생을 위한 정책”이라며 “후보 시절 체육분야 지원을 약속하고 국회입성 후 공동발의 참여 등으로 약속을 지키는 이재명 의원의 태도와 사뭇 대조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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