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다큐 찍기 위한 스태프 경비 7만불(약 8600만원) 들고 입국하려다 미신고
MC몽이 7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돼 기소유예로 넘겨질 상황에 처했다.
MC몽은 3주 전 네 명의 스태프와 미국 현지 스태프 포함 총 10명의 다큐를 찍기 위한 스태프 경비 7만불(약 8600만원)를 들고 입국하려 했다. 이에 세관에 미신고자로 적발됐다.
그는 이에 "비행기를 급하게 타야 하는 바람에, 실수로 미화 7만불을 미신고했다"고 해명했다.
몇 년 전 해외 촬영 때도 법인으로 신고했다는 그는 "혼자 힘으로 촬영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려 했던 10명의 스태프를 사비로 인솔하려던 목적과 욕심에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괜한 실수로 더 큰 오해를 만들까 그날 비행기를 취소, 다른 날짜에 현금 없이 떠났다"고 덧붙였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1228만원)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미신고해서 적발됐다.
MC몽은 "저의 실수를 피하거나 저에게 쏟아질 질책을 피하지는 않겠다"면서 잘못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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