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존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부사장에게 배임액 일부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재직 당시 구단 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이승한·윤종구·권순형)는 서울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가 남궁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히어로즈는 넥센 히어로즈를 거쳐 현재 키움 히어로즈로 명칭이 변경 됐으며 남궁 전 부사장은 2010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넥센 히어로즈(전 서울 히어로즈)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자금 관리와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5년 12월 당시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와 공모해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광고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궁 전 부사장과 이 전 대표가 빼돌려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한 금액은 각각 7억원과 1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법원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을 회사에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히어로즈 구단에 작성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이 확약서를 토대로 배임 혐의 피해액으로 확정된 7억원 중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을 제외한 4억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남궁 전 부사장 측은 확약서에 지급 금액·시기·방법이 기재되지 않아 구체적인 약정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남궁 전 부사장이 히어로즈 구단에 배임 피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확약서에서 정한 '유죄판결의 선고'라는 부관은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건으로 볼 수 있다"며 "배임죄 형사판결이 확정됐으므로 확약서에서 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됐다"고 했다.
이어 "확약서에 유죄판결 선고라는 정지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약정금 지급 주체와 상대방도 분명해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법률행위 주요 부분이 확정돼 있다"며 남궁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남궁 전 부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으로 7억원 중 히어로즈 구단이 구하는 4억6900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역시 1심과 판단을 같이하며 남궁 전 부사장 측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장석 대표와 공모해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광고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챙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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