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14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을 시행하고,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여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 등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등 국내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이동,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업무협력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외국인력 도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소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과 지역특화사증을 새로 도입하면서,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신설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의 도입을 합리적으로 관장하고 농어촌 일손 부족 등 지방소멸에 따른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하여 외국인 선발, 체류, 국내생활적응 교육, 고용주에 대한 인권ㆍ준법교육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외국인노동자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지원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외국인력도입기관은 특정 기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기관을 폭넓게 선정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에는 양질의 외국인력이 도입되고,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과 외국인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 의원은 “농어촌ㆍ중소기업 등 외국인력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분야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단발적이고 땜질 방식으로는 외국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갈수록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급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안들이 농어촌‧중소기업 등 지역사회 일손부족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향후 출입국외국인분야의 정책 보완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된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ㆍ중소기업 등 외국인력 필수 분야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인구감소지역 노동력 부족 위기를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들의 발의 배경에 대해, “유럽ㆍ미국 등 선진국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온 방식을 뒤늦게 따라가려고 하면 전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력을 유치할수 있도록 해, 산업별 필수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의원은 서삼석ㆍ안호영 의원실과 함께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구성을 촉구한 바있으며, 정책자료집 <농어촌 인력 수급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외국인력 도입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