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지식재산)의 가치창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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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지식재산)의 가치창출' 보고서 발간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12.20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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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게임, 예술, 스포츠, 부동산 수익증권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며 MBN (Metaverse-Block chain-NFT) 결합 비즈니스 창출할 것으로 기대
국회입법조사처 (사진=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사진=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급상숭 중인 NFT 열풍 그리고 관련 신산업의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을 살펴본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지식재산)의 가치창출」보고서(『이슈와 논점』)를 2021년 12월 20일(월) 발간하였다.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디지털 인증서로 ‘대체불가 토큰’을 의미한다.
 

NFT는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되어 디지털자산의 소유권, 구매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그것이 원본임을 증명한다. 

블록체인 발(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NFT 열풍이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국내외 유수 기업들은 NFT를 활용한 신산업 개척과 시장 주도권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NFT는 게임, 예술, 스포츠, 부동산 수익증권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며 MBN (Metaverse-Block chain-NFT) 결합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에서 도출한 주요 이슈와 전망은 NFT는 소유권 등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을 통해 지식재산 유동화 시장을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성·희소성에 기반한 ‘수집’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거래’로 가치의 변화와 확장이 일어날 것이다.

NFT가 투자나 거래 수단으로 기능한다면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는 NFT의 개념과 산업 활용이 정립되어 가는 단계이므로 법률상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MBN 결합 비즈니스 창출이 기대되는 반면 사행성, 해킹, 탈세와 같은 문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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