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운행이 20분 이상 지연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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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운행이 20분 이상 지연되면?
  • 김홍덕 기자
  • 승인 2021.07.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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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열차. 그런데 열차 운행이 지연되었다면? 8월부터는 이럴 경우 지연배상금이 자동으로 반환된다.

한국철도(코레일)이 열차 지연배상금 지급과 승차권 전달하기 서비스 절차 간소화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권고한 서비스 강화 방안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한국철도는 천재지변이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열차가 20분 이상 늦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의 최대 50%를 환급해 주는 열차 지연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이 도착역 창구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별도로 지연배상금 환급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는 역 창구에 줄 설 필요 없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승차권의 지연배상금은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결제수단으로 익일에 자동 반환된다. 현금 결제 승차권은 한국철도 누리집에 계좌 정보를 등록하면 입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연 열차 승객의 역창구 대기를 줄이기 위해 함께 운영해 왔던 지연 할인증도 자동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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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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