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여순사건법' 본회의 통과에 소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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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여순사건법' 본회의 통과에 소회 밝혀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6.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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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만에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픈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길 열려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을 규명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으로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발의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반대하면서 촉발됐다.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1949년 11월 11일 호남신문 기사에는 1949년 전라남도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피해 조사를 했으며, 마지막 조사 시점인 1949년 10월 25일에는 무려 1만 1131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여순사건은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총 8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서 72년 만에 첫 입법공청회가 개최되었고,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신 분들의 아픔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여야 행안위 의원 만장일치로 전체회의 의결 후 법사위를 거쳐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역사적인 날을 기록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대표 발의하신 소병철 의원님과 김승남·김회재·서동용·주철현 의원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과 순간까지 함께 노력하신 여순유족회 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돌아가시면서도 법안 통과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셨던 어르신에게 이제야 법안을 통과시켜서 죄송하다. 하늘에서라도 편히 쉬시라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애도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장은 “국가의 잘못을 이제라도 국회에서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과 국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아픔의 역사를 치유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국회 행안위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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