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체육회, 법인설립 위한 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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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체육회, 법인설립 위한 창립총회 개최
  • 임석순 기자
  • 승인 2021.03.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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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제정, 임원선임, 재산출연 사항, 주사무소 설치의 안 심의 및 의결
강원도체육회, 법인설립  창립총회
강원도체육회, 법인설립 창립총회

강원도체육회(회장 양희구)가 민선체육회 출범 1년여 만에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 창립총회를 마쳤다. 3월 26일 15시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립총회는 강원도체육회 법인설립준비위원 5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법인 정관제정, 임원선임, 재산출연 사항, 주사무소 설치의 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다.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 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 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른 법인설립(2020. 12. 8공포, 2021. 6. 9 시행). 법률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가목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를 포함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2항에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 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22조(기금의 사용) 1항에 “지방체육회”를 추가하여 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

제33조의2(지방체육회)를 신설하여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

회에 위탁하도록 함.

강원도체육회는 앞으로 4월 중순까지 강원도에 법인 인가를 신청하고, 법이 시행되는 6월 9일 이전에 등기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양희구 회장은 “ 법인화를 계기로 지방체육 진흥 전담 기관으로써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체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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