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대표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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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대표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조명순 기자
  • 승인 2021.03.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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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 협의대상 범위 조정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 협의 의무 배제
임종성 의원.(사진=임종성국회의원실)
임종성 의원.(사진=임종성국회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 중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부지 경계선으로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협의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 등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모두 일률적으로 부지 경계선으로터 2km 이내로 정하고 있어 인접 지자체 간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인접 지자체와 협의대상 범위를 간접 영향권과 동일하게 폐기물매립시설은 2km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 협의 의무를 배제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경기 광주시의 경우에도 지난 2017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했으나 인접한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좀 더 신속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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