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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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표발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3.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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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3월 19일 보편적 주거복지권 실현을 위해 무주택자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분양주택은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높고, 임대주택은 주거비용이 낮지만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집값 폭등 및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인해 3040세대 등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을 거주가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투기세력에 의해 토지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부동산 투기 자산화 방지와 미래세대에 효율적 토지활용 및 토지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동 개정안은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공급 방식을 절충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은 주택은 소유하고 적정 토지임대료를 지불하며, 5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주택소유를 원하는 수요층을 흡수하되 주택은 공공이 환매하고, 공공의 사업지속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인 공공부문이 가지고,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입주자는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둘째,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 토지 소유자인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택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으로 하고,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거주의무기간 이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하며, 환매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으로 재공급하게 된다. 해당 기본주택의 토지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넷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 출자하여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비축리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박상혁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공이 주택을 환매하여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모든 국민의 보편적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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