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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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토론회 성료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2.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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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안)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 교환
전혜숙의원
전혜숙의원

최근 뜨거운 현안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관련 토론회가 5일 열렸다.

이원욱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13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놓고 관련 전문가들과 소비자단체,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는 ICT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향후 국회 차원에서 정무위와 긴밀하게 협조해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세우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통한 산업의 진흥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를 막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 하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는 법”이라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방통위도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이용자 중심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논의된 쟁점과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쪽으로 산업의 주된 흐름이 넘어가고 있으며 규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규제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중복규제와 과도한 규제가 없어야 한다.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해 중복규제를 막고 이용자의 능동성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과방위 이원욱 위원장, 전혜숙 의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외에도 한준호, 양정숙 국회의원 방송통신위 김효재 상임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호열 연구원장, 서울대 로스쿨 이원우 교수와 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 김현수 본부장을 비롯해 이성엽 고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세경 연구위원,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했고, 토론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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