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은 조세형평성 저해
상태바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은 조세형평성 저해
  • 김선근 기자
  • 승인 2021.01.15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관계부처·이해관계자·지방정부제도개선 필요성 공감
양경숙·김승원의원 “골프대중화 정책 취지 저해하는 편법운영 골프장 방지하기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 할 것”
양경숙 국회의원.
양경숙 국회의원.

국회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김승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 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대책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열어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편법운영 대중골프장에 대한 제도개선과 입법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표를 진행한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골프장산업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최근 10년간 32.6%나 폭등한 그린피(입장료) 에 대해 지적하며 입장료 심의위원회설치·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중과세·편법 회원제 골프장 단속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정훈 과장(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은 골프장 중 중과세가 되는 대상과 그 이유를 설명하며 “중과세 관련 명확한 검토와 유사회원제 모집 편법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요건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순필 과장(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도개선안과 국세청 현장점검안이 시행 되는대로 세법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헀다.

김준우 과장(국세청 소비세과)은 “편법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은 조세형평성을 저해시킨다”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현장점검계획이 잠시 중단됐지만 방역수준이 정상화 되는대로 실태조사를 통한 변칙운영 점검과 자료 수집을 통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상근부회장(한국대중골프장협회)은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으로 골프가 중산층이나 서민 가릴 것 없이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됐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편법 운영 골프장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돼야 한다며 편법 골프장들의 문제점들이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훈환 상근부회장(한국골프장경영협회)은 “불법·탈법 골프장 생태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최대 이변이 일어난 상황이었지만 특수한 상황과 시기에서 물리적 조치를 취하기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되는 시장에 맡긴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골몰하고 있는 골프장의 문제점은 잘 풀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석 제1부시장(용인시)은 “지난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으로 32억의 막대한 세수가 감소했다”며 “대중제 전환이 골프대중화의 정책 취지를 달성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정책 취지가 살아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사회원제 편법운영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근거 법령 마련 요청과 불법행위시 즉각대응 및 점검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한”을 요청했다.

박재균 위원장(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은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입장료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소극적 논의와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도연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은 “오늘의 자리가 문체부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제도적 입법미비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합리적 골프장이용마련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주장했다. 

양경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편법운영 대중골프장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오늘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편법운영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입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