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업무방해 등 종로서 지휘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자 프로배구 고(故) 고유민 선수 유족이 현대건설 구단주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려 검찰에 송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전 구단주 박동욱 현대건설 대표이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4개월간 구단 전현직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고 선수의 동료선수와 감독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 소환조사는 없었다.
고씨는 지난해 8월1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같은달 31일 박 대표를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및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사자명예훼손 혐의는 종로경찰서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수사지휘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지난 2017년 4월 이도희 감독 등이 현대건설 배구단에 부임한 뒤 고씨가 주전 자리는 물론 훈련에서도 배제됐고, 레프트 포지션 대신 리베로로 전향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씨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지난 2월 팀을 이탈했으며 극단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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