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권익 보호 표준계약서(안) 공개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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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권익 보호 표준계약서(안) 공개토론회 개최
  • 김일복 기자
  • 승인 2020.12.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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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휴일근로 수당 원칙적으로 선수들에게 관련 수당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체육회(회장 직무대행 이강래), 한국프로스포츠협회(회장 이정대)가 공동 주관하는 「체육 분야 표준계약서 공개토론회」가 12월 22일(화) 오후 1시 개최했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계약서 초안을 작성했던 고영채 변호사(법무법인 담정)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계약서의 의미와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한 후, 송석정 교수(남서울대학교)를 좌장으로 고용노동부, 한국 스포츠 정책과학원,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협의회, 현직 선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젔으며 토론이 끝난 후에는 온라인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이 가젔다.

대한체육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안)에는 선수가 야간, 휴일에 훈련 또는 시합을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연장·야간·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수들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했다.

다만 선수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폭력, 성희롱 그 밖에 인격권을 손상 받는 범죄를 당한 경우,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의 해지 요건 등도 명확히 해 선수가 임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온라인 토론회 외에도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현장 관계자 의견을 12월 31일(목)까지 전자우편으로 수렴하여 면밀한 검토 후 최종 표준계약서(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강래 회장직무대행은 “표준계약서 도입 등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선수들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식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방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지방체육회 전체에서 총 21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체육회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불합리한 계약관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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